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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実際の実例
  • 사례1

    중국인 여성이 결혼비자를 신청해2번씩이나 불허가를 받았으나 사무소에서 재신청 후 비자를 받음

    지인의 소개를 통해 중국에서 결혼한 연하의 부인을 불러들이기 위해 입국 관리국에 비자의 신청을 했지만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제부터 같이 일본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였지만 2번째에도 역시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던 의뢰자의 신청을 대행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2

    일본인C씨와 이혼후, 계속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해서 허가

    C씨는 일본인과 결혼 3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나라로 되될아간다 해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하러 갔지만 우선 서류를 준비하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해 전문간에게 맡기고자 하여 지인에게 소개받아 본 사무소에 들리게 되여 사무소에서 신청후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3

    유학생D씨가 유흥업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인해 결혼비자가 불허가 되어 귀국하였으나 재신청을 하여 허가

    일본에서 체재할 당시 알게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해 비자변경신청을 했지만 유흥업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어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수 없이 중국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또 사시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 의뢰자의 신청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4

    남편과 별거 후 술집에서 일하다 적발된 일본인 배우자의 비자 연장 허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남편과 별거 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에 경찰과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었던 적이 있는 S씨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해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왔습니다. 남편의 협력하에 S씨의 신청을 대행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5

    일본인과 이혼을 3회 반복했던 E씨의 4번째의 결혼비자가 허가 되었습니다

    E씨는 일본인 배우자로서 일본에 와 4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3번이나 이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결혼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결혼비자가 불허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친구의 소개를 받아 사무소에 왔습니다. 사무소에서는 E씨의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한 이유서를 첨부해 결혼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6

    강제송환된 후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K씨는 일본인과 결혼해 비자를 취득

    일본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중 경찰에게 구속되어 강제송환된 여성이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다시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알게 된 일본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일본에서 결혼해 강제송환되지 않고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특별허가를 받는 수속을 도와 의뢰자의 소망을 실현할수 있었습니다.

  • 사례7

    밀항으로 일본에 불법 상륙한 O씨가 일본인과 결혼해 법무부 장관 특별재류 허가 취득

    O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밀항선으로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어 강제송환 되지 않고 비자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O씨는 여권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왔습니다. 사무소에서는 본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수집해서 시청의 결혼 수속을 끝마친 후 입국관리국에 출두해 일본에 채재할 수 있기 위한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 장관의 특별 재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8

    15년간 불법 체재하고 있던 G씨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G씨는 단기 비자로 일본에 오고 나서 비자가 끊어지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번 결혼과 이혼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입관에 솔직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결혼 비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