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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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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거점(사무소)의 확보

  •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한 사무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재원사무소

    ② 지점개설에 의한 사무소

    ③ 일본 법인설립에 의한 사무소

    ④ 일본법인 매수에 의한 사무소

    수 있습니다.

    각종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일본에서 진행할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무소를 개설한 의미가 없어지고 모처럼 투자한것이 수포로 되기때문에 비자의 취득을 의식하면서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귀사에 제일 적절한 사무소를 컨설팅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사무소에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사무소 개설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 각종사무소의 간단한 비교 -
    주재원 사무소 지점사무소 신설회사사무소 기존회사사무소
    자본금의 준비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1엔이상) 필요함(매수자금)
    설립비용의 금액 필요없음 약9만엔 약25만엔 1만~(변경비용)
    등기 신청 여부 필요없음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대표 또는 이사의 인수 지점대표1인이상 이사1인이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회계처리의 원칙 본국 소득과 합산 일본법인으로완결 일본법인으로 완결
    종업원의 고용가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외국인 주재원의 비자 가능 가능 가능 가능

    ① 주재원사무소

    ② 지점개설에 의한 사무소

    ③ 일본 법인개설에 의한 사무소의 경우, 외국인이 단기체류비자로 일본에 입국후 바로 사무소를 찾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무소의 오너에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무소를 찾는것으로부터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④ ④ 최근에 와서 외국의 회사가 일본법인(회사)를 직접 매수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매수하는 회사를 찾는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매수 계약서의 작성 ,각종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기업지원│허인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의 취득

  • 일본에서 정관에 정해진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관공서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이발소, 유료 직업 소개사업, 노동자 파견업, 중고차 판매, 리사이클 샵, 각종 음식점, 산업폐제물 수집운반업, 마작점, 술집, 바, 전기공사업, 건설업, 여행업, 통역안내 등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면허,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서에서는 일본의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일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허인가가 필요한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허・인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그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취급하고 있는 허・인가의 종류 및 제출처.

기업지원│계약서의 작성

  •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자면 여러가지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법률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자사에 유익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됩니다. (판매하고 있는 계약서로는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떄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일본과 외국에서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떄문에 외국기업에게는 계약에 능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2007년 1월1일 부터 국제적인 민사법률관계가 문제로 될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룰을 지정한 “법의적응에 관한 준교법”이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 사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처럼 만든 계약서에도 생각치도 못했던 함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각각의 회사의 취지를 파악해 회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트러블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법률상담

  • 계약서는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계약서의 작성에 따른 법률상담은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령준수까지 광범위한 조언을 포함합니다.

기업지원│직원의 확보

외국인 고용

  • 일본에 거점(사무소)을 확보한 후 본사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등 문제에 직면합니다.
    처음으로 본사 직원을 장기간 일본에 파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비자가 필요됩니다. 또, 일본에서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에 비자의 변경이 필요됩니다.
    취업비자의 종류에는, 투자경영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기술비자, 연구비자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비자가 결정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각각의 직원에 적합한 취업비자를 신속하게 취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

  • 従業員が外国にいる場合
    従業員が日本にいる場合

기업자원│노무관리

  •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외국인직원이든 일본인직원이든 똑같이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일본의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용, 임금의 지불, 해고 등에는 노동자보호의 수속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생각밖의 트러블이 생겨서 회사가 데미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지각•무단결근, 극단적인 염색이나 옷차림, 근무중의 교통 사고나 재해, 잔업 수당, 유급휴가의 취득, 업무명령의 무시, 부정 발각, 성희롱등 직원을 채용한 뒤에도, 직원과의 사이에서 각종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컨설팅을 해드리는 외에, 사회보험(연금, 건강 보험)이나 노동보험(고용 보험, 노재보험)의 가입,변경, 노재보험의 청구 등 복잡한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기업지원│취업규칙

  •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등의 노동조건 및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직장내에서 지켜야 할 룰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해 명문화한 직장의 규정을 말합니다. 노동조건이나 노사의 룰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외에 노동협약이 있지만 노동협약은 노동조합이 없으면 체결할 수는 없기때문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이 노사관계에 관한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취직규칙의 의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인마다 다르면 생각밖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회사로써 노동조건이나 노동자가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결정지어 트러블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에 있어서도 노동조건이나 복무 규율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인가가 명확해져 있기때문에 안심하여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이렇게 노사 쌍방에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그런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로서 가장 어울리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드립니다.

기업지원│회계관리

  • 외국회사이라 해도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할 경우 영수증의 구분, 부기의 기장을 비롯한 회계업무가 필요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회계 기장을 대행하는 동시에 제휴 세무사를 소개 해 드립니다.

기업지원│조성금

  • 조성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되돌리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외국회사도 조건만 맞으면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성금의 종류나 지급액은 여러가지가 있고 게다가 지급되는 기준이나 요건이 몇개나 설정되여 있습니다. 단지 “법인을 설립했기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했기 때문에”라는 것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조성금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기준이나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조성금의 예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에게 대한 조성금
    » 새분야의 사업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대한 조성금
    » 고령자・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조성금
    » 종업원의 정년연장이나 정년후의 재고용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
    당사무소에서는 조성금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종조성금을 조사하고 회사에 가장 적합한 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기업지원│공적융자

  • 공적융자이란 정부계 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각사업단에 의한 융자등과 같은 융자를 말합니다. 정부계금융기관에는, “국민생활금융공고”,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등이 있습니다. 도도부현, 시읍면등의 지방공공단체에도 지역성을 고려한 제도융자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융자의 금리가 고정금리이고 운전자금, 설비자금등도 장기차입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또 민간금융보다도 유리한 차입조건인 것 •무담보•무보증인의 융자 제도가 있는 것등 보증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공적융자는 외국기업이라도 자격만 갖추어진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외국기업이 융자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담•신청•면접에 있어서의 컨설팅을 하는 동시에 공적융자를 받을 때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도울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