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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재원사무소
② 지점개설에 의한 사무소
③ 일본 법인설립에 의한 사무소
④ 일본법인 매수에 의한 사무소
수 있습니다.
각종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일본에서 진행할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무소를 개설한 의미가 없어지고 모처럼 투자한것이 수포로 되기때문에 비자의 취득을 의식하면서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재원 사무소 | 지점사무소 | 신설회사사무소 | 기존회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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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준비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함(1엔이상) | 필요함(매수자금) |
설립비용의 금액 | 필요없음 | 약9만엔 | 약25만엔 | 1만~(변경비용) |
등기 신청 여부 | 필요없음 | 필요함 | 필요함 | 필요함 |
대표 또는 이사의 인수 | 지점대표1인이상 | 이사1인이상 |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회계처리의 원칙 | 본국 소득과 합산 | 일본법인으로완결 | 일본법인으로 완결 | |
종업원의 고용가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외국인 주재원의 비자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① 주재원사무소
② 지점개설에 의한 사무소
③ 일본 법인개설에 의한 사무소의 경우, 외국인이 단기체류비자로 일본에 입국후 바로 사무소를 찾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무소의 오너에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무소를 찾는것으로부터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④ ④ 최근에 와서 외국의 회사가 일본법인(회사)를 직접 매수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매수하는 회사를 찾는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매수 계약서의 작성 ,각종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까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