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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비자

よくある質問
  • 정주 비자란 어떤 비자입니까?
  • 입국관리법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법무장관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의 활동」입니다.
  • 어떤 사람이 정주 비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정주비자에는 인정받을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베트남 난민, 중국 잔류 고아의 가족이나 일본계2세3세와 가족, 일본인의 친자식을 일본에서 양육하는 사람, 일본인배우자의 자식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에는 일본인과 이혼 또는 사별후에 일본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일본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나 입국관리법의 규정에 합당한 비자는 없지만 일본에서 출국시키는 것이 인도적 타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정주를 인정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신청자의 입장에서 일본에 체류할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후자의 정주비자가 인정받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일본계3세와 결혼해 정주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혼했을 경우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 재류기한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기한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2012년7월9일에 입국관리법 개정후에는 이혼후 6개월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되는 대상으로 됩니다.
  • 정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 받지 않습니다. 영주자나 일본인 배우자와 같습니다.
  • 저는 부모를 따라 정주비자로 일본에 왔습니다만 어머니가 일본인의 아버지와 이혼해서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주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 고객님의 정주 비자는 일본에서 부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한국에 돌아가시면 일본에서 부양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같이 본국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의 재혼으로 정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에는 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원칙으로서 비자는 없어집니다.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의 부모가 영주를 취득한 후 이혼을 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일본에 입국후 몇년간 일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 정주비자로 일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