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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가능성, 요금의 견적, 기본적인 필요서류에 대하여 고객님이 납득하실때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납득하시고 업무를 의뢰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50%입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속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하면서 입관에 제출할 서류를 완성합니다.
완성한 서류를 관공청에 대행하여 제출합니다.
신청해서 허가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 입국관리국에서 심사상황을 확인하여 고객님께 보고합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 고객님과 입관에 동행하며 추가서류의 제출 등 신청과 관계된 일들을 무료로 해드립니다.(도쿄 입관, 요코하마 입관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가 된 경우- 신청 결과의 통지는 사무소로 오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 증인수속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입관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예외) 증인수속이 종료 된후 고객님의 여권, 자료 등을 반환시에 업무가 종료됩니다. 이때 잔금을 정산합니다.
불허가된 경우- 의뢰자와 함께 불인가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본 사무소에 책임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자가 희망할 경우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