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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순서(입관업무의 경우)

  • - 전화상담 :

    03-5332-9981 (중국어,한국어,일본어 가능)
                 03-5332-9980 (중국어,한국어,일본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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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가능성, 요금의 견적, 기본적인 필요서류에 대하여 고객님이 납득하실때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이 납득하시고 업무를 의뢰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50%입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속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하면서 입관에 제출할 서류를 완성합니다.

  • 완성한 서류를 관공청에 대행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해서 허가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 입국관리국에서 심사상황을 확인하여 고객님께 보고합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 고객님과 입관에 동행하며 추가서류의 제출 등 신청과 관계된 일들을 무료로 해드립니다.(도쿄 입관, 요코하마 입관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허가가 된 경우- 신청 결과의 통지는 사무소로 오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 증인수속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입관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예외) 증인수속이 종료 된후 고객님의 여권, 자료 등을 반환시에 업무가 종료됩니다. 이때 잔금을 정산합니다.

    불허가된 경우- 의뢰자와 함께 불인가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본 사무소에 책임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자가 희망할 경우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