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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

投資経営

투자경영

투자경영비자란?

  •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사 혹은 공장장등 관리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을 경영 할 경우

    » 사업소가 확보되여 있을 것
    » 상근직원 (일본인 이나 영주자등에 한함)을 2명이상 고용하는 규모가 되야 할것
    » 경영이 안정 되여 있을 경우
    ※ 년간 투자금액이 500만엔 이상 경우는 2명이상의 상근직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관리직의 경우

    » 년이상 사업의 경영, 관리 경험이 있을 것 (대학원에서 경영 관리를 공부한 기간을 포함)
    » 일본인이 종사 할 경우와 동등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할것

자주 의뢰받는 케이스

  • » 유학생이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절로 회사를 차려 사업 (음식점, 무역회사등)을 시작하는 경우
    » 해외의 본사에서 일본 지사에 지점장을 파견하여 관리업무를 하게 할 경우
    » 해외 법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에 법인대표자를 파견하는 경우
    » 회사의 이사나 공장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 단기체류로 일본에 입국후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012년7월9일부터 법율개정으로 인해 단기체류자는 일본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