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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허가

よくある質問
  •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 상대가 일본인뿐만 아니라 특별영주자나 영주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주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국인사이의 결혼도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입관에 출두하면 체포되는 것이 아닙니까?
  • 혼자서 입관에 출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체포되지 않습니다.
  • 입관에 출두한 후 어떤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 출두한 날에 입국경비관의 히어링이 있습니다. 그후에 입국심사관의 히어링이 진행되며 나중에 특별심리관의 히어링이 진행될것 입니다. 특별심리관의 히어링이 끝나면 재류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을 때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수속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 입관에서는 퇴거강제수속이 진행됩니다. 불법체류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입국경비관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에 오차가 있는가에 대해 입국심사관이 판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의자 (즉 불법체류의 사실을 신고해 출두한 사람=재류 특별허가를 신고한 사람)의 주장을 청취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거짓말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법무장관이 불법체류라 해도 강제퇴거를 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체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재류특별허가는 실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까?
  •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단순한 오버스테이외에 타인 이름의 여권으로 불법입국했거나 배로 밀항해서 불법상륙했을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데 어느 입국관리국에 가면 될까요?
  • 나고야입관입니다. 재류특별허가를 접수받고 있는 입관은 삿뽀로 입관, 센다이 입관, 도쿄 입관, 요코하마 입관, 나고야 입관, 오사카 입관, 고베 입관, 히로시마 입관, 다카마츠 입관, 후쿠오카 입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출두해야 할 입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류특별허가는 결혼비자의 신청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재류특별허가는 입관법을 위반한 용의자를 강제 송환하는 수속 중에서 용의자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을 법무장관이 고려하여 인도적으로 특별히 허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결혼비자와 같은 신청수속과는 틀립니다.
  •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출국명령의 제도가 있습니다. 입관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한번 귀국하고나서 1년후에 정상적으로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