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경우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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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람이 일본에 입국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①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② 경기회, 콘테스트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
③ 지인, 친구, 친족등을 방문하하려고 하는 사람
④ 견학, 시찰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⑤ 민간단체주최의 강습, 회의등에의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사람
⑥ 단기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⑦ 단기의 사내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⑧ 참예, 종교회의 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⑨ 보도, 취재 등 일시적 용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⑩ 자매도시 또는 학교로부터의 친선방문자
⑪ 그 외 단기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저는 유학생입니다. 양친을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초청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면 지금까지 문제 없이 초청되고 있습니다. 단 사증면제국에 해당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서류를 작성할 필요없이 직접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 단기체류비자의 신청에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만 보증인은 일본인밖에 될수 없습니까?
- 보증인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외교, 공용, 영주자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기술, 연구, 투자경영 등의3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으로 될 자격이 있습니다.
- 90일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단기체류비자의 연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 있는 관련 회사의 사람을 본사에 초빙해 견학시키고 싶습니다. 단기비자의 신청은 가능합니까? 어떤 경우에 상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기상무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기업의 해외관련회사나 거래회사로부터 업무상의 협의, 연수, 상담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