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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제

よくある質問
  •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중국에 있는 부인과 결혼한지 얼마 되지않습니다. 일본에 불러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일본 체류중의 생활비의 지급능력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현재 저와 부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3개월이지만 퇴학을 하지 않고 가족체제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가능합니까?
  • 가족체제는 가족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비자입니다. 가족으로서의 활동과 학생으로서의 활동을 양립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휴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 저와 아내는 유학생입니다만 올해 결혼해서 아내의 가족체제비자를 신청하였지만 「부양자가 되는 사람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로 되었습니다. 재신청해서 허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다만 일본체제중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경제능력, 재신청에서 그 분이 경제 지불자로 된 경위 등에 대해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리사로서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일본에 불러 올 수는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등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증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또 일본에 적응할 때까지 3개월정도는 필요하므로 3개월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유학생입니다만 90일의 단기비자로 일본에 온 아내를 귀국시키지 않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단기비자를 가진 사람이 가족체제로 변경은 할수 없습니다. 인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체류중에 인정신청증명서가 교부되면 그것을 반납하는 것에 의해 단기비자에서 가족체제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국기한까지 인정신청증명서를 받을수 있도록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 저와 아이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남편의 가족으로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가족체제 비자로 불러 올수 있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장기비자인 가족체제는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