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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생활> 상속・유언장

상 속

  •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불행하게 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배우자나 자제분 등은 상속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산 분여, 부동산의 명의 변경 등, 어떤것이든지 일본인조차 골치아픈 수속으로 외국인의 경우에 더더욱 감당하기 힘든 수속입니다.
    본인 배우자의 파트너인 일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비자의 문제와 함께 상속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인 파트너의 부모님이나 형제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가 거액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부채까지 상속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이와 같이 귀찮고 복잡한 수속을 당신을 대신해서 해결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속 당사자(상속인, 피상속인)로 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본의 법률만을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우선 「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 「상속재산」 이라고 합니다)의 종류 마다 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인의 순위에 관하여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상속 당사자의 경우의 흐름

    피상속인의 사망

    국적을 확인

    본국의 법률의 확인

    유언장의 존재 확인

    상속 유산의 목록 작성

    遺유산분할 협의
    ↓         ↓

    합의      합의할 수 없었던 경우 조정•심판의 제기 수속

    유산분할

    상속재산의 명의 변경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유 언

  • 일본에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중에는 장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을 쓰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법률에 정해진 분배방법에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처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상속인이 아닌 자신을 수발들어준 사람의 명의로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외국인의 유언은 상속의 경우와 같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준거법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유언장의 작성 방법(방식)
    ②유서를 남기려고 하는 법률행위(유증이나 인지등의 유언 내용)
    ③유언장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서 각각 준거법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만든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유언장의 작성에 대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외국인생활│계약서

계약서의 의의

  • 일본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단한 약속, 예를 들면 돈의 대차 등은 언약으로 끝마쳐 버립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이 믿을수 없다든가 내용이 애매하여 장래 트러블이 생길수 있을 경우 미리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판되고 있는 계약서나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받은 계약서 등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샘플 계약서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서로간에 약속한 내용 전부를 포함시킬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일로부터 생기는 장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기존의 샘플 계약서로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필요됩니다. 서투른 계약서의 작성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업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외자계 기업은 일본 측 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준비한 계약서는 그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사무소는 일본의 계약 사정에 서투른 외자계 기업의 입장에 서서 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장래의 리스크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에 드는 요금

  • 계약서의 체크・가필 수정 —–> 20,000엔(세금 포함)~ ※사전에 견적해 드립니다.
    계약서의 작성 —–> 50,000엔(세금 포함)~ ※사전에 견적해 드립니다.
    계약 참석 —–> 1회 2시간20,000엔(세금 포함) / 2시간 이후 매 30분에5,000엔(세금 포함)

외국인생활│내용증명・공증증서

내용 증명의 의의

  • 모처럼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런 것은 받지 않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배달한 것을 우체국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문서를 버리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편지는 받지 못했다」든가, 「우편은 도착했지만 그런 내용은 쓰여져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할수 없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바로 그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용 증명은 발송한 날, 보낸 사람의 주소, 이름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일반 등기우편물을 말합니다. 우체국이 상대방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인가, 를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오리발 내미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내용 증명 우편물은 형식적인 체재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 배달원에게 직접 배달받는 것, 서면에 인증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 등에 인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불해 주지 않는 상대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즉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용 증명 우편은 이용의 방법에 따라 트러블의 예방이나 해결에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적응되지 않은 외국인에 있어서 내용 증명의 유효성은 알고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인것 같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그런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입장에 서서 귀찮은 내용 증명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법률상의 필요한 논점을 판단하고, 적절한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해 통지할 수 있는 것 외에 「행정 서사」의 이름이 문중에 기명되기 때문에 받은 상대도 함부로 대응을 할수 없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담없이 이용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무소의 보수

    보낸 사람을 고객님으로 할 경우 —–> 20,000엔~

    보낸 사람을 행정서사로 할 경우 —–> 30,000엔~

    개별 사안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 40,000엔~

    ※위자료의 청구 등, 금전의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비용(법정 비용)

    우편료 —–> 90엔

    내용 증명료 —–> 1,420엔

    배달 증명료 —–> 720엔

    합계 —–> 2,230엔

    ※상기 비용은 통상의 경우(5 페이지 이내)의 요금입니다.
    ※만일,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직무상 청구에 의해 주민표 및 그 외의 조사까지 해드립니다.(별도금15, 750엔 비용이 듭니다)
    *재배달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금 5, 250엔+비용만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외국인과 공정 증서

  • 公공정 증서란 공증인법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입니다. 공증인은 재판관이나 검찰관, 법무국장등을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 증서」에는 증명력이나 집행력이 있어,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공정 증서로 할수 있는 서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혼이나 유산상속에 만드는 계약서나 고액의 금전소비대차, 부동산에 관한 계약 등에 활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인이나 기업간에서도 공정 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공정 증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 증서는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강제집행 인낙조항」을 정해 두는 것으로, 재판으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강제 집행」의 제기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든가, 재판의 증거로 강한 신용력이 있는 등입니다. 더 많은 외국분께서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무소는, 공정 증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에 대신해 공정 증서의 작성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업무의 흐름

    상담

    계약

    공정 증서 원안의 작성
    공증사무소에 동행

    잔금 정산

    당사무소의 보수

    공정 증서 원안 작성 —–> 30,000엔~

    공증인 수수료 —–> 작성하는 서면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公証人の手数料(費用)はこちら

    등본•원본 비용 —–> 작성한 서면의 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한 장 단가 250엔)

    ※별도, 인지세법에 근거하여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생활│고소장

고소장의 의의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받아 다치거나 자신의 물건이 파손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행위의 피해를 받았는데 범인이 처벌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납득가지 않을것이고,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집행할수도 없습니다.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조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범죄자에게 법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제재이기 때문에, 고소장은 누구든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나 요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소장은 수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무소는 당신과 함께 어려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절도, 폭행, 상해, 사기, 협박, 명예 훼손,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상등을 받았을 경우는, 단념하지 마시고 꼭 고소장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될 경우에는 필요에 응해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외국인생활│생활상 트러블

외국인의 교통사고

  •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일할 수 없으면 월급은 보증되겠는지,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밀여붙여서 손해보는 것은 아닌 지•••이런 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가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편이 되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당사무소에서는 그런 외국인의 입장에 서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무소의 역할

  • 사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통사고는 부주의(과실)이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치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치료비나 물손등의 실비 손해(적극 손해)는 물론, 휴업 손해나 일실 이익(소극 손해), 및 상해 위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사무소가 해야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내의 금액 교섭은 사실상 보험 회사와 하게 됩니다.
    그 보험 회사도 지불하는 금액을 낮게 하기위해 일본어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당하게 낮은 시담 금액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보험 회사의 제시 금액이 합당한것 인지 자동차 손배 책임보험 청구의 수속이나 후유장해 등급 인정 이의제기 등을 보험 회사와 직접 대등하게 교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무소의 역할은, 그런 외국인에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 변호사법 제 72조와 행정 서사 업무에 대해
    행정 서사가 분쟁에 개입해, 교섭을 대리하여 행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72조). 하지만 행정 서사는 서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시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시담서 작성을 위한 협의와 시담서의 작성을 업무로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무소의 보수

  • 착수금 5만엔 + 성공 보수(새롭게 인정된 등급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보험 한도액×15% + 실비
    * 사안의 난이도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해, 상기의 범위내에서 구체적 요금을 견적해 드립니다.
    * 성공 보수는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나 등급으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비로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진단서•화상등의 청구 수수료(한 통 3,000~5,000엔)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호적 등본•주민표등의 청구 수수료(한 통200~750엔)
      원격지에 출장할 때의 교통비

외국인 생활│직장의 트러블

외국인과 직장의 트러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류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많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노동 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 기준법은 노동자가 일하기 위한 최저한의 조건을 정한 강행 법규로 이것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위반하는 기업의 관계자를 노동기준 감독관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률의 내용이 노동자 보호에 대해 정해져 있기때문에 기업측에서 봤을때 엄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 들이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노동 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법률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직장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직장에서 생기는 노사간의 대부분의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성이 있는 트러블의 해결은 변호사 업무가 됩니다만, 노동 문제로 재판이 되는 일은 실무상 그닥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재판하기전에 해결 됩니다. 임금 미지불, 부당 해고, 잔업수당 미지불, 성희롱•••직장의 트러블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부담없이 당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사회보험 노무사로서 적절한 어드바이스와 타당한 해결의 방법을 제안해 드릴수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가족의 트러블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가나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에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상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정의 트러블에는, 인지, 아이의 비행, 파혼, 바람, 이혼, 수발, 유산상속의 분쟁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관계되는 트러블은 인지와 이혼이 아닐까요. 결혼하지 않는 상대방의 자식을 낳았다 든가 이혼했을 때 비자나 아이의 친권 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유산상속도 문제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관련된 가정의 트러블은 단순히 일본의 법률만을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없는것입니다. 외국의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당사자로 되는 인지, 이혼, 상속 등 법률 관계에는 우선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당사무소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되는 가정의 트러블의 해결을 법률상 인정된 수속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 생활│통역•번역

통 역

  •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의 통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병원에서의 사적인 통역으로부터 부동산계약의 참석 통역, 비즈니스 통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전력 서포트 하겠습니다.

    통역 표준 요금

    기본요금 —–> 30,000엔(4시간) / 50,000엔(4시간~8시간까지)

    *분야나 레벨에 의해 통역 요금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사무소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역

  • 편지, 계약서, 공문서등 폭넓게 대응할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부터 중국어, 한국어로 그리고 중국어, 한국어로부터 일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번역 표준 요금

    각종 증명서 —–> 3,000엔/1매

    편지의 번역 —–> 5,000엔/1매

    계약서, 취급 설명서등의 번역 —–> 5,000엔~/1매

    *야나 전문성에 의해, 통역 요금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사무소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