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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화

永住・帰化
永住帰化

영주•귀화│영주

영주란?

  • 영주는 외국국적을 남긴 채로 일본에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준비된 비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입관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출입국 할 때는 재입국 허가는 필요합니다). 또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 외에도 메리트가 많아 외국인에 있어서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영주가 인정되는 조건

  • 1. 소행이 선량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부분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2. 독립생계를 영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일상 생활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가진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 볼때 장래에 있어 안정된 생활이 전망되는 것

    3. 일본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a. 원칙으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경우, 다만 이 기간내 취업 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가지고 5년이상 지속적으로 재류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함
    » b.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 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할 것
    » c. 현재에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있어 최장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
    » d. 공중위생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해가 될 우려가 없을 경우
    ※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일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난민의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2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10년이상 재류에 관한 특례

  •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제로 혼인생활을 3년이상 지속하고 있는 한편 1년이상 일본에 지속적으로 재류하고 있을 경우
    2.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친자식 또는 특별양자의 경우는 1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경우
    3. 정주자의 재류자격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경우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일본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정되는 자가,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 라인(클릭)

허가까지의 기간

  • 영주 허가 신청은 다른 비자의 신청과 달라서 허가 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쿄(東京)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비자가 허가 될 때까지는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신청인의 상황이나 작성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3, 4개월만에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귀화│귀화

귀화란?

  • 귀화는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국민이 되면 비자신청, 연장,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본호적이나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에 갈수 있게 됩니다.

귀화의 조건

  • 일반적인 귀화의 조건(취업비자, 투자 경영, 영주자등)

    1. 연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주소요건)
    2. 20세이상이고 일본국법에 따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능력조건)
    3. 소행이 선량한 사람(소행 요건)
    4. 자신 또는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배우자, 그 외에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생계조건)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일본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본래의 국적을 잃어야 할 것(이중국적 방지 요건)
    6.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또는 주장했거나, 또는 이것을 기획 또는 주장한 정당이나 그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했던 적이 없을 것(불법단체 요건)
    7. 일본어의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일본어능력 요건)

    簡간단 귀화의 경우(일본인의 배우자,일본인의 자식등)

    일본인의 배우자, 친자식, 양자등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귀화의 조건이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이것을 간단귀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 예전에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의 친자식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2.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3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의 친부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것
    3. 계속 10년이상 일본에 거소가 있는 사람
    4. 일본인의 배우자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5. 일본인의 배우자로, 혼인의 날부터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6. 일본인의 친자식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것
    7. 일본인의 양자로서 1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살고 있고 양자결연을 했을 때 본국법에 따라 미성년이었던 사람
    8. 일본국적을 잃은 사람이 (일본에 귀화한 뒤 일본 국적을 잃은 사람을 제외한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
    9.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국적이 없고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귀화신청의 절차

  • 帰化申請の流れ

귀화 허가까지 필요한 기간

  • 귀화 허가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부터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류수집, 작성기간을 포함하면 귀화를 희망하는 날부터 약1년정도를 평균 소유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화 신청은 비자의 신청과는 달리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귀화 신청을 실수하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은 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