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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

よくある質問
  • 외국인이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풍속영업이든 세탁소이든 투자경영비자로 되는 비즈니스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 있으면 위법영업이 아닌이상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 개인사업주도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2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할수 있는 규모라면 개인이든 회사든 투자경영비자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이 있습니다.
  •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설립하여 1년동안 회사 경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 허가는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하는 타이밍입니다. 신청 준비가 되여있으면 빨리 해야 합니다. 1년이상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그러나 경영의 실태가 있으면 불허가로 될 정도의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회사는 적자입니다. 저의 비자연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자라도 매출이 많고 채무초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매출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연장을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추세이며 매입금 등 년간 투자액이 500만엔이상이라면 비자의 연장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맨션 일실을 사무소로 해서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부분과 사무소 부분이 구조상 구획되어 사무소로서의 사용권한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상근 직원을 2명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의 상근 직원만으로는 투자경영비자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일본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까?
  • 년간 투자액이 500만엔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근직원이 한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일본인이 아니라도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