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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よくある質問
  • 저는 일본인입니다만 일본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당분간 일본에 올 수 없기때문에 저 혼자서 일본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낼수 있습니까?
  •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과 일본어의 번역문, 그리고 한국인 여성의 여권 사본이 필요됩니다.
  • 직장 동료의 중국인의 소개로 중국에 가서 알게 된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만 하면 중국에 있는 아내를 반드시 일본에 불러와 함께 살수 있습니까?
  • 반드시 일본에 불러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혼」과 「비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입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호적에 아내로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것 만으로는 입국관리국이 비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실태」가 필요합니다.
  •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약혼자를 귀국시키지 않고 이대로 일본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만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결혼 비자의 경우 단기체재로부터의 변경 신청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변경 신청이 인정되면 귀국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또 인정 신청일 경우라도 귀국 기간내에 허가가 되면 인정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으로 직접 결혼비자로 변경받을수 있습니다.
  • 나는 외국인의 아내와 결혼해 3년째입니다만 지금까지 아내를 일본에 불러오는 수속을 3번 신청했습니다. 전 2회는 입관으로부터 불허가가 되고 3번째는 재외공관으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할수 있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허가로 된 이유를 보완하고나서 수속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유학생인 그녀와 결혼해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그녀의 재류상황이 좋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 변경 신청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비자의 변경은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 상황이 나쁜 사람을 일본에서 출국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 일본인과 이혼한 중국인 여성과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의 기한이 2년후입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 바로 비자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 괜찮습니다. 재혼을 동반하는 결혼비자 연장의 수속은 통상의 연장 수속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자가 끊어지는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 아내와 결혼해서 5년 됩니다. 예전 아내가 풍속법 위반 용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비자의 연장에 문제 없습니까?
  •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정도라면 비자의 연장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