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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화

よくある質問
永住Q&A帰化Q&A

Q&A│영주

  • 영주를 신청할것인지 귀화를 할것인지 고민되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지만 귀화를 하면 일본인이 됩니다. 귀화를 한 후, 원래의 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여권을 가지고 싶어서 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미래설계를 잘 생각하고 어느쪽이 좋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입니다만 남편의 수입이 적습니다. 저도 영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가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관은 일본인배우자가 결혼한 기간이나 자식이 있는지, 양친과 같이 살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도 구체적인 정황에따라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이상 영주권의 허가여부에 대해 판단할수 없습니다.
  • 남편과 결혼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영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일본인배우자의 영주는 「영주를 허가하기에 특수한 사유(입관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가 있으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3년이 지나고 3년비자 (최장기간)를 가지고 있으면 영주 신청을 해볼만 합니다.
  • 사업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시간이 길 경우 영주 신청에 불리해지는 것 입니까.
  • 사업상의 관계라고 해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에는 불리하게 됩니다. 몇일이상 해외에 있으면 영주는 불허가로 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입관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 재류상황, 업무목적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영주 신청이 불허가 됬을 경우 몇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불허가의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불허가로 된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또 불허가로 되어 버립니다. 입관의 담당자에게 불허가로 된 이유를 듣고 불허가의 이유를 해결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아 경찰국에 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영주신청에 영향이 있습니까?
  •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임의동행을 한 정도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시말서를 썼을 경우, 최근에는 입국관리국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주 심사에 있어서 범죄기록을 체크하기 때문에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삼가하록 해야합니다.
  • 이혼하면 영주자의 자격은 취소됩니까?
  • 영주가 허가된 후에 이혼해도 영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의 전제로 되는 결혼 비자나 취업비자가 위장이었을 경우, 이혼과 상관없이 영주비자는 취소됩니다.
  • 영주 신청을 할 경우 연수입은 어느 정도라면 괜찮습니까?
  • 연수입에 관한 기준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비자인가 취업비자인가 자댁인가 임대인가, 일본체류기간, 납세금액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년간수입이 적어서200만엔정도는 되야할것입니다.

Q&A│귀화

  • 일본에 와서 3년이 지났지만 일본인과 결혼하여 아직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일본에 온지3년이상 지났을 때 일본인의 배우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3년째에 일본인과 결혼했다면, 일본인과 결혼한 기간이 2개월이라도 귀화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일본에 온지 6년이 됩니다. 일년 전에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해서 일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화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합니까?
  • 어렵습니다.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년의 근무경력으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3년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저는 요리사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귀화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일본어가 능통하지 못합니다. 귀화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귀화할 경우 일본의 초등학교2학년정도의 일본어 읽고 쓰기가 능력이 필요됩니다. 일본어 테스트가 있기때문에 열심히 공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기둥인 아버지의 귀화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과 자제분이 아무리 일본어가 능통해도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귀화를 원하지만 저는 계속 영주자로 있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아내만 귀화신청 할 수 있습니까?
  • 부부가 함께 귀화신청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부부가 따로 귀화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만이 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화 신청한 후 어떤 심사를 합니까?
  • 서면심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법무국에 직접 오라는 연락이 있을 것이며 담당관이 직접 면접을 합니다. 일본어 능력이나 귀화의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직장 등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가정방문을 하여 실태 조사합니다. 소행조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 귀화 신청한 후에 대사관에서 국적증명서를 신청해서 법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여권은 사용할수없게 되는데 출국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권에 대신하여 여행증을 영사관에서 발행받으면 출국할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서 귀화는 스피드 위반이 있어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입니까?
  • 단지 「교통표」를 위반한 정도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만 재판에 회부될 정도라면 귀화는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