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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よくある質問
  • 저는 유학생 입니다만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입관의 조사가 들어와서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있다고해도 근로제한시간을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입국관리법위반이 됩니다. 입국관리법위반의 사실은 비자의 연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저는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년 졸업해서 다른 전문대에서 다른 전공학과를 배우고 싶습니다. 비자의 연장은 가능합니까?
  •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나 출석율이 좋고 유학생으로서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없으며 또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분이 있고 다른 전문대에서 다른 전공학과를 배우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유학생입니다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하다 경찰의 적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가능합니까?
  • 비자의 연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았다 해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찰에게 적발당하는 가게 자체가 유흥업법이나 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정보는 경찰로부터 입국관리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자의 연장은 어렵습니다.
  • 저는 일본에 들어올 때에 부모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일본에 왔습니다만 송금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해외송금의 기록이 없어도 비자의 연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귀국했을 때에 현금을 기져오거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것도 묵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국할 때 현금지참신고를 작성 하시면 비자신청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참한 현금은 될수록 빨리 통장에 예금하든가 학비 지불에 사용했다면 영수증과 같은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해외에 조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유학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수 있는지요?
  •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 희망하는 일본어학교의 입학안내를 받아 보시고 가능하다면 학교에 직접 가셔서 학비 등을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속은 보통 일본어학교에서 합니다. 일본에 있는 친척이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입국관리국의 허가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카분의 경제 지불자로 되어 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