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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

家族ビザ
家族滞在(留学生家族など)親族訪問(家族の短期滞在)連れ子のビザ両親呼び寄せ(両親の長期滞在)その他(残留孤児など)

가족비자│가족체제

가족체재 비자란?

  • 일본에서 가족으로서 부양을 받아 생활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가족체제 비자가 인정받을수 있는것은 유학비자, 취업비자, 투자경영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배우자나 자식입니다.

자주 있는 의뢰

  • » 유학생이 배우자나 자식을 외국에서 불러 들여 같이 생활하는 경우
    » 유학생들이 결혼하여 한쪽이 가족체제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외국에서 배우자나 자식을 불러 들여 같이 사는 경우
    »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유학생과 결혼하여 유학생이 가족체제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결혼하여 한쪽이 가족체제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투자경영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가족을 불러 들여 같이 사는 경우

가족비자│친족방문

친족방문이란?

  • 친족을 단기간 동안(최장90일) 일본에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단기체제라고 합니다. 주로 부모님과 형제 등을 초청합니다만 결혼식 등 피로연을 할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구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사증면제국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 申請流れ

최근의 경향

  • 근년에 친족방문을 이유로 일본에 입국후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친족방문의 심사가 한층 더 어려워 졌습니다.허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때문에 서류의 작성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비자│의붓자식의 비자

의붓자식의 비자란?

  • 일본에서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현지의 전부(전처)에게 남아 있는 자식을 일본에 불러들여 같이 생활하고 싶은 경우, 정주자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결연과는 관계없이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자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 » 미성년이고 미혼인 자식
    »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식
    » 불러 들이는 쪽(일본 부모)에 부양능력이 있을 것
    » 불어 들이는 쪽(일본 부모)의 동의가 필요 함

가족 비자│부모부양비자

부모부양비자란?

  • 본국에 있는 부모를 일본에 불러 들어 일본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장기비자가 필요합니다만 부모를 불러 들이기 위한 장기 비자는 입국관리법상 준비되어 있지 안습니다. 친족방문으로 최장 90일간의 비자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단기체제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람

  • 본국에는 수발드는 사람이 없고 일상생활이 매우 곤란한 고령의 부모를 불러 들이는 경우
    본국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병이 있어 스스로는 생활할수 없는 부모를 불러 들이는 경우

가족 비자 │기타

잔류고아

  • 잔류고아 2세 및 3세에 해당하지만 가족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취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하면 불허가로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중국 잔류고아의 가족비자신청이나 불허가후의 재 신청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 영주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비자를 취득 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는 가족 비자이지만 가족체재와는 달리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불러들이는 경우는 물론, 불법 체류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자의 배우자

  • 정주자와 결혼하였을 때는 “정주자”비자를 취득합니다. 정주자의 경우도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불러들인 경우는 물론, 영주자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불법 체류자와 결혼한 경우도 정주비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