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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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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인문지식・국제업무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란?

  • 인문계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무역,영업 등의 사무계 전문직이나 아래와 같이 외국인에게 특유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일을 할 경우에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특유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업무 :

    외국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번역, 통역, 어학 지도, 외국인의 특유한 감성이 필요한 광고, 선전 또는 해외 거래 업무, 패션 혹은 실내 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 개발이나 그 외 이와 유사한 업무 등 입니다.

비자를 인정받을수 있는 사람

  • 사무계 전문직의 경우

    » 새로 근무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단기대학, 일본의 전문대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할 업무에 관련된 실무경험이 10년이상 있는 사람.
    » 일본인 직원과 동등한 정도의 급여가 보증되는 경우.

    외국인의 특유한 능력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새롭게 근무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단기대학,일본의 전문대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 할 업무에 관련된 실무경험이3년이상 있는 사람.
    » 번역・통역, 어학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대학 (단기대학 포함)을 졸업한 사람.
    » 일본인 종업원과 동등한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

자주 있는 사례

  • » 무역 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 언어학원의 교사를 고용할 경우
    » 디자이너를 고용할 경우
    » 통역, 번역업무가 가능 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 회계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비자│기술

기술비자란?

  • IT기술자, 건축설계자, 기계설계자, 신 제품의 개발기술자 등 이공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비자가 인정되는 경우

  • » 종사할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단기대학을 포함)을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련된 실무경험이 10년이상 있는 사람.
    » IT기술자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10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없어도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자격 중 다음과 같은 것
    » 정보처리기사(엔지니어•인포메이션•프로세싱)
    » 정보처리산업기사(인더스트리얼•엔지니어•인포메이션)

    중국의 경우

    중국정보 산업부 전자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시험 중 다음과 같은 것
    » 시스템 분석원(시스템・애널리스트)
    » 고급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엔지니어)
    » 프로그래머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자주 있는 케이스

  • » IT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 CAD설계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 토목건출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 전기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비자│기능

기능 비자란?

  • 기능비자는 요리사나 아래와 같이 외국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능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현재 총 9종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중화 요리나 에스닉요리 등의 조리

    2・ 외국특유한 건축기능

    3・ 페르시아 융단 등 외국에 특유한 제품의 제조

    4・ 보석・귀금속 등의 가공

    5. 동물의 조교

    6. 석유탐사 ,지열개발굴삭

    7. 항공기의 조종

    8. 스포츠 코치

    9. 소믈리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

  • » 10년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 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항공기의 조종자인 경우에는 1000시간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으며 일정한 기능증명이 있는 사람
    » 스포츠 코치의 경우는 3년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스포츠선수로서 올림픽 대회, 세계 선수권대회나 기타 국제적 경기회에 나간 적이 있는 사람
    » 소믈리에의 경우는 5년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일정한 콩쿠르에 나간적이 있고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자주 있는 사례

  • » 해외에서 요리사를 불러 오는 경우
    » 해외에서 보석이나 귀금속 가공 기술자를 불러오는 경우
    » 해외에서 스포츠코치를 불러오는 경우
    » 전직한 고용한 요리사의 비자연장

취업비자│전직

취업 자격 증명서란?

  •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 한 경우 입관에서는 전직수속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관에서 “취업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지만 이 수속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현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됩니다. 특히 요리사가 전직수속을 하는 것이 많지만 요리사 이외에도 전직수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 고용처에서 합법적으로 취로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것
    » 전직수속 후의 비자연장이 빠르고 간단하게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

자주 있는 사례

  • » 일본에 입국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 둔 요리사의 전직
    » 취업후 얼마안되서 해고당한후 반년이상 적절한 회사를 찾지 못하고 겨우 직장을 찾은 요리사의 전직
    » 무역회사가 도산하여 실업한 사람의 전직
    » 퇴직증명서, 원천징수표등 퇴직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수 없는 사람의 전직

취업비자│기업내전근

기업내 전근이란?

  • 동일기업내에서 해외사무소(본사, 자회사, 관련회사)에서 일본의 사업소 (본사, 자회사, 관련회사, 주재원사무소등)로 전근으로 인해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이때 일본에서 하는 일이 “기술”비자,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레벨의 전문직이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인정 받을수 있는 조건

  • » 외국에 있는 본사, 지사나 그외의 사업소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기술”또는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 것
    »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기술”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에 관련된 업무야만 할것
    » 일본인 직원이 받는 보수금액과 동등한 금액이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할것
    » 외국측 사업소와 일본측 사업소가 동일한 회사 (모회사,자회사,관련회사)야만 할 것

자주 의뢰되는 사례

  • » 해외의 본사에서 일본의 지사에 전근되는 사람
    » 해외의 지사에서 일본의 본사에 전근되는 사람
    » 해외의 본사에서 일본의 주재원 사무소에 전근되는 사람
    » 해외의 본사에서 일본에 있는 관련회사에 파견되는 사람

취업비자│기타

기 타

  • 본 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비자 이외에 “연구”, “종교”, “교수”, “특정활동)(인턴쉽)”, “의료”등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은 현재 브로커가 암약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금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실무가로서 피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에 따라 “연수생” 수속을 대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자에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할수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