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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

結婚ビザ
国際結婚とビザ(日本人の配偶者)在留特別許可(不法滞在のビザ取得)離婚・死別後のビザ

결혼 비자│국제 결혼과 비자

국제 결혼

  •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적이나 상황에 따라 수속이 다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여러가지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의 취득

  •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가 필요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도와 드릴수가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비자를 취득하기
    » 관광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배우자의 비자를 취득하기
    » 장기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결혼비자 취득하기
    » 불법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결혼비자 취득하기
    » 입국 거부 기간중에 있는 외국인의 결혼비자 취득하기
    » 출국 준비 기간중에 있는 외국인의 결혼비자 취득하기

비자의 연장

  • 계속해서 일본의 결혼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비자의 연장 수속이 필요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도 있지만 바빠서 입국관리국에 가실 시간이 없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분의 비자의 연장 수속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혼 후 다른 일본인과 재혼한 사람
    »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별거중에 있는 사람
    » 수입이 없는 사람
    »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에게 적발된 사람

결혼 비자│재류 특별 허가

재류 특별 허가란 ?

  • 오버스테이(불법체류,불법잔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을 호소하여 법무 대신에게서 예외로 특수하게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할수 있게끔 비자를 취득하는 수속입니다.

재류 특별 허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

  • »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
    » 영주자와 결혼 한 사람
    » 정주자와 결혼 한 사람
    » 일본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세대
    » 그 외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
    (입국관리국에 수용된 사람이라도 상기 경우에 해당되면 재류 특별 허가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무소의 업무

  • 1. 혼인 수속의 서포트

    혼인신고를 제출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의 취득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독신증명을 취득할수 없는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해 드립니다.

    2. 혼인 신고의 동행

    혼인 신고를 할때 필요하시면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동행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3. 서류의 작성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정성껏 작성해 드립니다.

    4. 입국관리국에 출두하기 전의 설명

    입국관리국에 출두하기 전에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 드려서 손님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5. 출두 신고 동행

    입국관리국에 동행하여 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6. 심사 상황의 확인과 보고

    비자가 내려올 때까지 길어서 3년, 빨라서 1,2개월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심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해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출두의 연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같이 입국관리국까지 동행해 드립니다.

결혼 비자│이혼・사별후의 비자

사별・이혼후의 저는 어떻게 됩니까?

  • 일본인 배우자와 사별・이혼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에는 “정주자”비자가 있습니다. 정주자 비자는 법무대신이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할 경우에 취득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별・이혼후 “정주자”비자를 취득할수 있는 대상

  • » 일본인의 자식을 일본에서 양욱할 경우
    » 일본인의 자식이 없어도 일본과 인연이 깊은 사람
    »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길고, 배우자로 되는 일본인과 사별, 이혼했을 경우
    » 그 외 다른 특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