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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よくある質問
  • 전문학교에서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졸업후 일본의 회사에서 회계에 관련된 일을 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사」는 1995년부터 취업비자 (「기술」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에서 「전문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면 취업비자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가 인정됩니다. 게다가 회계학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해당됩니다.
  • 전문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 전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업무 내용이 「인문지식•국제업무」또는 「기술」과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비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학교나 요리전문학교를 졸업한후 전문사의 자격을 받았다고 해도 미용실이나 요리점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 저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본에 가서 취업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2011년7월부터 일본에서 「전문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본국에 귀국해도 취업비자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회사가 파산해서 전직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는 퇴직증명이라든가 급여증명을 내 주지 않았습니다. 비자에 영향이 없습니까?
  • 비자의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전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나 급여지불 증명서등을 입관에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만 회사의 파산등에 의해 회사에서 전직에 필요한 증명서등을 내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증거를 첨부하는 등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면 비자의 연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해외의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일본의 본사에 파견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합니까?
  • 그 직원이 해외의 지사에서 1년이상 인문지식 국제업무, 또는 기술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기업내 전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에 관한 정보는이쪽)。
  • 해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만 일본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종사하는 업무 내용과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에 관련이 있으면 취업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 입관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인정되어 있는 업무야만 합니다. 외국인이 단순노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과 회사에서의 업무에 관련이 없습니다만 비자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통역•번역 업무는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외의 업무는 대학에서의 전공과 회사에서의 업무내용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성을 증명할수 없으면 허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제업무」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국제업무」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소유하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본국내의 문화에는 없는 사고 또는 감수성에 근거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통역, 번역, 홍보, 선전, 판매 업무, 해외거래 업무, 패션 혹은 실내 장식에 관련된 디자인, 상품개발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