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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 비자

実際の実例
  • 사례1

    과거에 일본에서 불법체류한적이 있는 한국인 K씨가 투자경영 비자를 취득

    단기비자로 일본에서 일을 했던 K씨는 일본에서 2년간 불법체류해서 2005년에 입국관리국에 출두신고해서 귀국했습니다. 1년후에 다시 단기 비자로 일본에 입국해 일본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본 사무소에 들렸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K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사의 설립, 세무소의 개업신고, 음식점의 영업허가, 종업원의 근로보험의 가입, 투자경영비자의 취득까지를 서포트해서K씨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비지니스를 전개할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례2

    경영경력이 없는 유학생 B씨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투자경영 비자를 취득

    B씨는 일본어 학교 2년간, 전문학교에서 2년간 공부를 한후 3월에는 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만 졸업하기 전에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 컴퓨터 소프트 개발 회사를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들린B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니 입국관리국의 허가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것과 투자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득을 할수 있을 만큼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든B씨의 희망대로 회사를 만들어 투자경영 비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례3

    영주자의 배우자 P씨는 이혼후 회사를 설립하여 음식점을 개업해 투자경영 비자 취득

    영주자와 결혼해서 3년째가 되는 P씨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비자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P씨는 일본에 남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중졸업 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만들고 음식점을 오픈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 고민 중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방문하여 1개월만에 회사 창업, 투자경영 비자 취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 사례4

    A사가 일본의 회사를 매수할 때의 계약서 작성해 간부사원의 투자경영비자 취득

    중국에 있는 A사가 일본의 회사를 매수해서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부터 간부사원의 파견까지의 의뢰를 하려고 지인의 소개로 A사 간부가 사무소에 방문 의뢰를 하여 A사가 일본에서의 간부사원의 비자를 취득 할수가 있었습니다.

  • 사례5

    3년의 취업비자를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비지니스를 시작한 E씨의 비자 변경을 허가

    E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비자를 받고 있었으나 3년비자를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서 피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경영비자로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를 세울 때 투자금을 지인에게 빌린 자금이였고 회사를 시작해서 3년정도 지났기에 비자변경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방문. 사무소는 이유서 등을 첨부한 비자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