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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자

実際の実例
  • 사례1

    유학생인 Q씨가 본국에서 결혼한 부인을 일본에 불러들이기 위한 가족체재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음

    Q씨는 전문학교 2년재 되던 때 본국의 소꿉친구와 결혼 하였습니다. Q씨는 졸업하고 나서도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었고 하루라도 빨리 부인을 일본에 불러들여 같이 살길 바랬습니다. 전문학교의 경우 가족비자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의뢰하여 원하던 대로 부인께서 가족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사례2

    유학생부부가 결혼으로 남편이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해서 허가

    중국인 유학생 S씨는 대학원의 연구생으로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해 남편의 비자 변경신청을 부탁 받았습니다. S씨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었지만 사무소의 제안에 따라 경제지변능력을 확실히 증명해서 제출하여 2주후에 가족체재 비자를 받았습니다.

  • 사례3

    일본인과 재혼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Y씨가 본국에 있는 18세의 자녀를 일본에 불러들임

    중국인의 Y씨는 현재 일본인 배우자의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18세의 딸이 중국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Y씨는 남편과 상담해 딸을 일본에 불러들여 같이 살기로 하고 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딸의 연령이 많았기 때문에 난관이었지만 사무소에서 부양의 필요성을 입증해서 신청후 1개월이 지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사례4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X씨가 본국에 계시는 부모를 일본에 불어들임

    일본에서 회사의 경영을 한지 6년이 되는 X씨는 한국에 있는 병든 부모님을 일본에 불어들여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을 장기간 불러들이는 것은 매우 여려운 안건이지만 본 사무소에서는 부모를 일본에 불러들여 보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해서 신청한 결과 허가를 받아 X씨의 소원을 이루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