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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実際の実例
  • 사례1

    취직비자로 변경신청을 했지만 불허가가 된 전문학교 졸업생 M씨가 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재신청하여 허가

    MM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스스로 비자변경 신청을 했지만 전공학과와 업무내용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사무실에 오게 된 M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회사의 담당자와 같이 입국관리국에 가도록 지도를 해 단기비자로의 변경을 인정받고 나서 사무소에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사례2

    문과대학을 졸업한 N씨가 IT기업에 취직하였으나 기술비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사무소를 통해 국제업무 비자로 허가 받음

    문과 대학을 졸업한 N씨가 IT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어 기술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국 준비기간중에 친구의 소개를 받아 사무소에 들려 상담중 신청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재신청하여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취득 하였습니다.

  • 사례3

    요리사를 인도에서 불러들이려다 불허가 판정을 받은 J씨 재신청으로 비자를 취득

    J씨는 새로운 인도요리점을 개업해 요리사를 인도에서 불러 들이기 위한 신청을 했으나 요리사의 경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도까지 출국해서 발견한 요리사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게에 고용하고 싶다고 생각한J씨는 친구의 소개로 사무소에 방문 상담중 서류의 작성방법과 현지에서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사무소에서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아 인도에서 요리사를 불러 들일수가 있었습니다.

  • 사례4

    요리사 비자가 입국관리국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현지 영사관에서는 불허가가 된 F씨는 3번의 신청으로 허가를 받았음

    중화요리점의 주인인 F씨는 중국으로부터 요리사를 불어들이려고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 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지 영사관에서 비자의 발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그 요리사를 고용하고 싶어 현지 영사관의 심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F씨는 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본 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F씨는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F씨의 서류로 그대로 재신청을 한 결과 불허가 판정을 받았으나 F씨는 요리사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심사를 원했습니다. F씨와 같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가의 이유를 확인한 결과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 3번째의 신청 끝에 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사례5

    퇴직한 회사로부터 어떤 증명서도 받을수 없던W씨는 전직한 회사에서 취업자격증명서를 취득

    대학 졸업후 겨우 취직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취업시 약속한 급료를 받을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전직했습니다. 전직한 회사에서는 여러가지로 협력해 주었지만 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 증명서도 원천징수표도 내주지 않습니다. W씨는 비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해도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를 요청. 사무소에서는 W씨의 신청을 대행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